임직원 금융사고 및 재난사고 대응 재난대응분담금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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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전관리 협회 — 공동주택 관리 현장 리스크 분담 분담금 운영에 관한 사항

목차

개요 제1조 · 목적 제2조 · 분담금 조성 및 회비 제3조 · 분담금의 용도 운영방침 3-1. 보험 가입 구조 고도화 3-2. 사고 유형별 대응 3-3. 투명성 및 정산 관리

제1조 목적

분담금 운영의 근거 및 설립 취지

본 지침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재, 재난사고 및 금융사고로 인한 위탁관리사와 소속 임직원의 배상책임 및 구상권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해 조성된 「스마트안전대응관리 분담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사고 대응

대형 화재·침수 등 재난 사고 배상책임 분담

금융사고 보장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손해 우선 보상

구상권 방어

위탁사·임직원 연대책임 구상권 소송 방어

제2조 분담금의 조성 및 회비

직책별 직무 위험도에 따른 연간 회비 기준

협회는 직책별 직무 위험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연간 회비를 징수한다.

직책연간 회비주요 보장 내용
관리소장72,000원공동주택관리법상 손해배상책임 보장 포함
경리76,000원금융사고 및 회계 부정 집중 보장
사무과장41,000원-
기술/서무27,000원-

제3조 분담금의 용도

조성된 분담금의 사용 목적 및 범위

조성된 분담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한다.

① 현대해상 등 보험사의 「임직원 금융사고 보장보험」(Employee Dishonesty) 가입 ②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영업배상)」 및 구상권 방어 특약 가입 ③ 재난사고 발생 시 회원(임직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서비스 비용 ④ 기본 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등) 초과 손해액에 대한 보충적 지급

3-1 보험 가입 구조 고도화

단체보험 계약 구조 및 보장 금액 현실화

단체보험 계약
계약 구조 설계

협회가 '단체계약자'가 되고, 소속 임직원이 '피보험자', 해당 단지 위탁사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수익자(또는 피보험자 포함)'로 설정하여 구상권 문제를 원천 차단합니다.

보장 금액 현실화
추가 담보 확보

기존 의무 가입 금액(3,500만 원)을 초과하는 대형 사고에 대비하여, 분담금을 통해 단지별 10억 ~ 20억 원 규모의 추가 담보를 확보합니다.

단체보험 계약 구조

01

협회

단체계약자

02

임직원

피보험자

03

위탁사·입대위

수익자

04

보험사

보상 지급

3-2 사고 유형별 대응 프로세스

금융사고·재난사고·중대재해 유형별 처리 절차

금융사고 — 횡령·배임

경리·회계 직원의 부정행위 발생 시, 분담금으로 가입된 보험을 통해 단지 공용재산 직접 손해를 우선 보상합니다.

Employee Dishonesty 보험 적용 → 직접 손해 보상
재난사고 — 화재·침수

관리소장이나 관리직원의 과실로 인한 대인·대물 배상책임 발생 시, 시설소유자 특약을 통해 위탁사와 직원의 연대책임을 방어합니다.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특약 → 연대책임 방어
중대재해 대응

자치관리 단지의 경우, 입주민대표회장 및 관리소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배상책임을 포함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입대위장·관리소장 피보험자 포함

3-3 투명성 및 정산 관리

가입 증명서 발급 및 정산 약관 운영

① 개별 가입증명서 발급 분담금을 납부한 개별 임직원에게 협회 명의의 「보험 가입 증명서」를 발급하여 신뢰도를 제고합니다. ② 정산 약관 도입 보험기간 내 인원 변동이나 위탁 단지 변경이 있더라도 보험 만기 시점에 일괄 정산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 소요를 최소화합니다. ③ 온라인 납입·증명 시스템 본 플랫폼을 통해 가상계좌 납입, 실시간 현황 조회, 납입 확인서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위탁사 관리자에게 자동 알림이 발송됩니다.